의료분쟁으로 인한 다툼은 의료과실 여부를 명백히 알기 어렵고, 사람 신체에 대해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정이나 소송으로 제3자가 결정을 내려줄 경우 사적인 앙금이 남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합의의 경우 양 당사자 서로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의사합치가 이루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합의 후 형사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한 사실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지 정하는 과정 또는 판사가 형을 선고하는 과정에서 의료인 측에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합의에 관한 질의응답
합의에 관한 질의응답
Q ) 이미 합의를 하였는데 합의 당시에 예상하지 못했던 후유증이 발생했어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A ) 일반적으로 의료분쟁으로 인한 합의 시, 합의 이후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권리포기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합의 후 배상금 이상(以上)으로 손해가 발생해도 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화해 당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후유증 등이 발생한 경우에 법원은 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서울지법 1987.6.24. 85가합2289 판결).
※ 후유증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법원에서 인정되기는 하나, 예외적인 것으로 그 예가 많지 않습니다. 의료분쟁으로 인한 합의를 하는 경우 환자는 예상되는 후유증에 대한 고려를 해야 할 것이고, 의사는 향후 예측되는 증상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해야 합니다. 그 후 양측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합의를 한다는 내용을 합의서에 기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