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의 상대방은 풍부한 의료지식을 소유한 전문가인 의료인이므로 환자가 일반적인 상식만으로 전문분야에 해당하는 의료사고 분쟁을 해결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행위의 특성을 자세히 알고, 진료기록의 번역 및 분석, 의료사고 관련 판례의 분석 등 의료분쟁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또는 단체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률구조기구를 두어 법률구조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변호사법」 제84조).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을 만들어 빈곤, 법의 무지 기타 사유로 권리구제를 받기 어려운 경우 및 공익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무료로 법률구조를 하고 있습니다(출처: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