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에 의해 작성되는 진료기록은 의료인의 일방적 입장에서 작성되는 것으로 의료분쟁 이후 위·변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0.7.8. 선고 2007다55866 판결). 의료사고라고 판단되는 시점에서 지금까지 받아온 진료와 수술 직후 환자의 상황 등 의료사고의 진행과정에 대한 사고경위서를 작성해두면 의료인과 환자의 다툼에서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 의료인이 의료사고 이후에 진료기록을 위·변조 하였다는 사실의 입증이 있다고 하여 바로 환자의 주장이 옳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10.7.8. 선고 2007다55866 판결). 따라서 불미스러운 일의 예방을 위해 환자의 입장에서 의료행위 단계별로 최대한 증거자료 등을 만들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고 경위서 작성의 구체적 방법
언제: 환자가 내원해서 사고 발생 시 사고가 발생한 시점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응급실로 내원한 경우 치료가 지연되었는지 여부와 지연되었을 경우 치료 시점 등을 기재하면 됩니다. 의료행위가 이루어진 시간을 정확히 아는 것이 의료사고의 원인을 찾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어디서: 의료사고가 병원의 어디에서 발생했느냐에 따라서 시설 기준과 의료인의 배치상황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가: 의료행위를 누가 했는지, 법적으로 하자 없는 의료인이 시행했는지를 확인하고, 지휘 감독할 의료인이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검사·진단·수혈·수술·투약·처치 등 어떤 의료행위를 하였는지, 어떤 사고가 발생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무엇을: 의료행위가 이루어진 방법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시술의 수칙·주의사항·방법상의 하자가 없었는지, 사고 후 적절한 처치가 이루어졌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왜: 의료분쟁에서 사고의 원인을 밝혀내는 것이 가장 어렵고 중요한 과정입니다. 환자가 쉽게 알기 어려운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고 의료인에게 증거가 편중되어 있어 원인을 아는 것이 힘들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의료·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본 정보는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공익목적 비영리민간단체인 < 의료소비자연대의 의료사고상담센터 > 에서 발췌한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