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란 외국을 여행하는 우리 국민의 신분을 증명하고 더불어 여행국의 관계자에게 우리 국민에 대한 편의와 적절한 보호를 요청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발급하는 문서를 말합니다[출처: 「법&생활: 재외동포용」(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09. 12.), 54면 참조].
구별 개념: 여행증명서
'여행증명서'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여권을 대신하여 발급되는 여행목적지가 기재된 증명서를 말합니다(「여권법」 제14조제1항 및 「여권법 시행령」 제16조).
출국하는 무국적자(無國籍者)
국외에 체류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여권을 잃어버리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등의 경우에 여권 발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이 긴급히 귀국하거나 제3국에 여행할 필요가 있는 사람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일시 귀국한 후 여권을 잃어버리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등의 경우에 여권 발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이 긴급히 거주지 국가로 출국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
여권과 여행증명서의 규격은 가로 8.8센티미터, 세로 12.5센티미터입니다(「여권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여권과 여행증명서 표지의 상단과 하단에는 한글과 로마자로 각각 대한민국의 국호(國號)와 여권의 종류가 표기되어 있고, 표지의 중앙에는 나라문장(紋章)이 표시되어 있으며, 전자여권의 경우에는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보가 전자적으로 수록된 여권임을 상징하는 표식(標識)이 표지의 하단에 추가되어 있습니다(「여권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별도의 유효기간을 갖는 여권이 발급될 수 있습니다(「여권법 시행령」 제6조제2항).
18세 미만인 사람: 5년
18세 이상 25세 미만으로 병역준비역,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복무 만료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 복무를 마친 경우 또는 「병역법」제70조에 따른 국외여행허가를 37세가 되는 해의 마지막 날까지 받은 경우는 제외함)에 해당하는 사람: 5년으로 하되,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권을 발급받는 해에 24세 이하인 경우에는 24세가 되는 해의 말일까지만 유효기간을 부여할 수 있음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별도의 유효기간을 갖는 관용여권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여권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단서).
한국은행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관용여권을 소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년 이내
외교부 소속 공무원 및 「외무공무원법」 제31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다른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이 가사 보조를 받기 위하여 동반하는 사람, 그 밖에 원활한 공무수행을 위해 특별히 관용여권을 소지할 필요가 있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2년(다만,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할 수 있음)
병역준비역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보충역으로서 복무하고 있지 않은 사람: 국외여행 허가서의 허가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이하인 경우에는 1년, 허가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기간의 만료일까지
관용여권 발급대상자의 배우자,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및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 해당 관용여권을 발급받는 사람의 공무 국외여행 기간에 6개월을 더한 기간. 다만,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정신적·육체적 장애가 있거나 생활능력이 없는 미혼인 동반자녀는 제외함)의 경우 유효기간의 만료일 이전에 27세가 되는 때에는 27세가 되는 날의 전날까지로 함
관용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이 관용여권 발급대상자의 신분을 상실하게 되면 그 관용여권은 유효기간 이내라도 그 때부터 효력을 상실합니다. 다만, 그가 국외에 체류하고 있을 때에는 귀국에 필요한 기간(관용여권 발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부터 2개월을 말함. 다만, 학업이나 질병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을 말함) 동안은 그렇지 않습니다(「여권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및 「여권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별도의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외교관여권이 발급될 수 있습니다(「여권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단서).
특별사절 및 정부대표와 이들이 단장이 되는 대표단의 단원, 그 밖에 원활한 외교업무 수행이나 신변 보호를 위하여 외교관여권을 소지할 필요가 특별히 있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외교업무 수행기간에 따라 1년 또는 2년(다만, 원활한 외교업무 수행이나 신변 보호를 위하여 외교관여권을 소지할 필요가 특별히 있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에게 발급된 외교관여권의 경우 그 업무 수행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경우에는 5년의 한도에서 해당 기간에 6개월을 더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함)
병역준비역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보충역으로서 복무하고 있지 않은 사람: 국외여행 허가서의 허가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이하인 경우에는 1년, 허가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기간의 만료일까지
외교관여권 발급대상자 중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정신적·육체적 장애가 있거나 생활능력이 없는 미혼인 동반자녀는 제외): 5년(다만,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에 27세가 되는 때에는 27세가 되는 날의 전날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