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는 입국허가의 기본요건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7조제1항).
예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비자 없이도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7조제2항).
1. 재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재입국허가가 면제된 사람으로서 그 허가 또는 면제받은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입국하는 사람
※ '재입국허가'란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그 등록이 면제된 외국인이 체류기간 내에 체류자격을 유지하면서 출입국을 하기 위해 출국 전에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재입국허가를 신청하면 이에 대해 심사하여 허가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0조제1항 참조).
2. 대한민국과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따라 면제대상이 되는 사람
3. 국제친선, 관광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하여 입국하는 사람으로서 따로 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4.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고 출국한 후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입국하는 사람
※ 이 중 2.와 3.에 관해서는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여행허가
법무부장관은 공공질서의 유지나 국가이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는 다음의 외국인에 대하여 사전여행허가를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7조의3제1항).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따라 면제대상이 되는 사람
국제친선, 관광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해 입국하는 사람으로서 따로 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위 사람은 입국허가를 받은 경우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으로부터 여권에 입국심사인을 받거나 입국심사증을 발급받으며, 체류자격 외교(A-1), 공무(A-2), 협정(A-3)에 해당하는 자격과 그 체류기간을 부여받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12조제5항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2. 30일의 기간 내에서 대한민국을 관광 또는 통과할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사람의 경우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국가의 국민으로서 위에 해당하는 사람은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부터 입국을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위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입국을 허가를 받은 경우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부터 여권에 입국심사인을 받거나 입국심사증을 발급받으며, 관광통과(B-2)의 체류자격과 30일의 범위 내의 체류기간을 부여받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12조제5항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 본문).
위에 따라 관광통과(B-2)의 체류자격과 30일의 범위 안의 체류기간을 부여받고 입국이 허가된 외국인은 체류자격변경 또는 체류기간연장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 본문).
√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은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으로부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8조제6항 및 별표 6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범위에서 체류자격 변경 또는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연장은 입국일부터 최대 90일까지만 가능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 단서 및 제15조제4항).
3. 법무부장관이 국가와 사회의 안전 또는 외국인의 체류질서를 참작하여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해 그 입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
위 사람에 대하여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입국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 본문).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체류기간 90일의 범위에서 법무부장관의 승인 없이 그 입국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 단서).
가. 단기방문(C-3)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나. 방문동거(F-1)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나이가 17세 미만이거나 61세 이상인 사람
다. 동반(F-3)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나이가 17세 미만인 사람
√ 법무부장관이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해 그 입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체류기간 90일의 범위 내에서 그 입국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제6항).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입국허가를 하려면 다음의 서류를 받아 신청인의 진술내용이나 제출서류의 진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