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비자'란 일시 방문하는 외교사절단, 국제행사참가단체, 수학여행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여행객 단체가 같은 선박·항공기·기차·자동차, 그 밖의 교통기관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때에 대한민국 재외공관(각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대사관, 대표부와 총영사관을 말함, 이하 같음)의 장으로부터 발급받을 수 있는 비자를 말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및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2조).
단체비자의 발급
실무상, 단체비자는 대한민국과 비자면제협정을 맺지 않은 중국 국적을 가진 최소 3인 이상의 단체관광객에게 발급되고 있습니다[「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문화체육관광부 지침 제2016-0호, 2016. 11. 7. 발령·시행) 제2조제1항 참조].
수수료는 해당 수수료 금액에 상당하는 수입인지·현금 또는 현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로 납부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제3호).
단체비자의 발급
재외공관의 장이 단체비자를 발급하는 때에는 그 대표자의 여권에 사증인을 찍고 그 비자의 왼쪽 아랫부분에 '단체비자발급신청서 사본 별첨인'을 찍습니다. 다만, 재외공관의 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신청자의 여권에 비자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비자의 아랫부분에 단체의 일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
단체비자를 교부하는 때에는 재외공관의 장이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양국간 협정 등에 따라 지정된 자가 제출한 단체비자발급신청서 사본에 재외공관의 확인인을 찍어 그 비자와 함께 교부하고 입국할 때에 그 대표자(대표자가 그 구성원과 함께 입국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미리 지명한 구성원을 말함)가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이를 제시해야 한다는 뜻을 알려줍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
단체비자를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단체는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부터 입국심사를 받고 이를 마친 때에는 단체비자발급신청서 사본의 왼쪽 아랫부분에 입국심사인을 받게 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5항).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단체비자발급신청서 사본에 기재된 자에 대하여 입국심사를 하는 때에는 그 단체 구성원의 여권에 각각 입국심사인을 찍고 그 대표자의 비자에 부여된 것과 같은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을 기재합니다. 이 경우 대표자가 그 구성원과 함께 입국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대표자의 사증에 부여된 것과 같은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을 확인하여 처리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6항).
※ 중국 단체관광객의 단체비자의 신청 및 발급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 중국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