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연장기간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한선 내에서 가능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방문취업비자(H-2)의 경우 연장기간이 계속해서 3년을 초과할 수 없으나, 고용주의 추천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5년 미만의 범위에서 체류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 유학생과 함께 방문취업 비자(H-2)로 입국한 부모나 배우자는 유학생의 체류기간 동안에만 체류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제37조제2항·제3항).
비자연장을 신청하려면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서’에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체류지 입증서류 및 체류자격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2항제6호, 별표5의2).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에 대신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3항).
※ 비자연장허가를 위한 서류 제출 시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또는 입증자료로 위·변조된 문서를 제출해서는 안되며, 이러한 행위를 알선·권유해서도 안됩니다. 만약 이런 행동이 적발될 시 외국인은 강제퇴거의 대상이 되거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26조, 제46조제1항제10호의2 및 제94조제17호의2).
온라인 방문예약
비자연장을 신청하려면 사전에 온라인으로 방문예약을 해야 하며, 비자연장허가의 경우 만료일 4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임산부 및 장애인은 온라인 방문예약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4조의2제5호 및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실명으로만 예약이 가능하며, 방문하고자 하는 기관명, 방문일시, 신청 업무 등을 방문하는 전날까지 입력하여 예약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