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우리나라와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한 나라이므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은 일본으로 출국하고자 할 경우 비자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일반여권을 소지하고 90일 이내 단기체재 목적으로 일본에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사업을 운영하는 활동 또는 보수를 받는 활동은 제외함)
외교여권 또는 관용여권을 소지하고 외교, 공무 또는 90일 이내의 단기체재 목적으로 일본에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 아래에서는 위 비자면제대상자를 제외하고 일본으로 출국하고자 하는 동시에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 국민이 알아두면 유용한 비자 관련 정보에 관하여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콘텐츠에서 제공하는 일본비자 관련 정보는 모두 주대한민국 일본국대사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기초로 한 것이며, 일본비자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대한민국 일본국대사관 홈페이지 영사관련>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워킹 홀리데이 비자'란 발급일부터 1년간 유효한 단수입국비자로서, 일본에 입국한 대한민국 청소년이 일본에 최장 1년간 머무르면서 휴가의 부수적인 활동으로서 여행자금을 보충하기 위한 취업활동(단, 유흥업 또는 그와 관련된 업소에의 취업은 금지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비자를 말합니다.
워킹 홀리데이 비자는 대한민국과 일본의 우호관계를 촉진하고 청소년들에게 양국의 문화를 이해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999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발급요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국민은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거주할 것
일본에 입국하려는 주된 목적이 휴가를 보내기 위한 것일 것
비자 신청 당시 18세 이상 25세(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30세)이하일 것
자녀를 동반하지 않을 것
귀국 시 비행기 표를 구입하기에 충분한 자금 및 일본에서 체재하는 초기에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자금을 소지할 것(약 280만원)
건강할 것
이전에 워킹 홀리데이 제도를 이용한 적이 없을 것
일본에서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최저한도의 일본어 능력을 갖고 있거나 또는 습득할 의욕을 가질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