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만, 관리자가 신고할 수 없으면 본인이 세대주나 세대 또는 합숙사를 관리하는 사람의 확인(세대주나 세대 또는 합숙사를 관리하는 사람의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면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의 사실조사로써 갈음함)을 받아 신고해야 합니다(「주민등록법」 제12조제1항 단서·제2항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병역의무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허가(이하 “국외여행허가”라 함)를 받아야 합니다[「병역법」 제70조제1항, 「병역법 시행령」 제146조제2항 및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병무청훈령 제1723호, 2020. 7. 17. 발령, 2020. 10. 1. 시행) 제4조].
1.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으로서 소집되지 않은 사람
2. 25세 이상인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않은 사람
3. 승선근무예비역으로서 복무 중인 사람
4. 보충역(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으로부터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병역법」 제70조제3항).
다만, 병역준비역에 편입되기 전에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를 한 사람이 일시 귀국하여 다시 출국하는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45조제3항).
국외여행허가나 국외여행이 제한되는 사람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나 입영을 기피한 사실이 있거나 기피하고 있는 다음의 사람은 국외여행허가의 금지 또는 제한조치를 받습니다(「병역법」 제70조제2항 본문·제1항 및 「병역법 시행령」 제145조제4항).
국외여행허가나
국외여행이 제한되는 사람
조치사항
국외여행허가 금지 대상
국외여행허가 제한 대상
√ 「병역법」 제87조 및 제88조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 또는 입영·소집을 기피하고 있거나 기피한 사실이 있는 사람
√ 「병역법」 제89조의2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를 이탈하고 있거나 이탈한 사실이 있는 사람
Q. 저(26세)와 제 동생(24세)은 내년에 함께 군입대할 예정입니다. 입대하기 전에 기념으로 같이 국외여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병무청에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A. 25세미만인 사람은 국외여행허가 없이 국외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과 같이 25세 이상의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5세 이상의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을 위해 여권을 발급 받을 경우 국외여행허가서를 제출해야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여권을 이미 발급 받았다고 하더라도 국외여행허가 없이는 출국심사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단기국외여행은 1년의 범위에서 27세까지 가능하며, 출국 예정일 2일 전까지 병무청장에게,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국외여행허가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국외취업 및 국외이주(「병역법 시행령」 제146조제1항제7호 및 제9호) 외의 사유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재외공관의 장을 거치지 않고 병무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제1항 단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 시 ‘병무청장이 정하는 체재 목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신청인의 국외여행 목적이 「병역법 시행령」 제146조 소정의 국외여행 목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한 것이므로 병무청장이 정할 수 있는 체재목적을 증명하는 서류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범위 내의 것으로 한정됩니다(서울행법 1999. 8. 19. 선고 99구9321 판결).
국외여행기간의 연장허가
병무청장은 위에 따른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국외체재 목적을 고려하여 병역의무부과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제2항 본문).
다만, 외국의 학교(고등학교는 제외함)에 재학 중인 사람은 「병역법 시행령」 제124조에 따른 학교별 제한연령까지 허가하되, 학교별 제한연령 내에 졸업이나 학위취득이 곤란한 사람에 대해서는 29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별 제한연령에 1년을 더한 기간까지 허가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제2항 단서).
그러나, 병무청장은 위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이 30세가 되는 해의 6월 이전에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는 30세가 되는 해의 6월 30일까지 허가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제3항).
병무청장은 위에 따라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재외공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본인에게 통지하도록 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