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유지곤란 사유에 해당되어 병역 감면이 인정된 사례> 1. 청구인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바로 일본으로 유학을 가서 ΟΟ대학교 전기공학과에서 학사와 석사과정을 마친 후 박사과정에 있다가 어머니의 건강 및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아서 한국으로 귀국하였다. 청구인의 가족은 청구인 외에 부양의무자 없이 피부양자가 1명(모)이고, 가족의 재산과 월수입액이 기준액에 미달하며, 청구인이 장학금으로 집안의 도움 없이 일본에서 유학생활을 하여 오다가 청구인 어머니의 경제사정과 건강악화로 학업을 중단하고 귀국한 점, 청구인의 모가 건강상 일상생활도 유지하기 힘들어 하므로 미용사자격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앞으로 혼자서 생계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인정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고학력이 청구인 가족의 생계유지곤란사유를 부인할 만한 의미 있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고학력이라는 이유만으로 한 병역 감면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하여 병역 감면을 인정한 사례[02-02072, 병역 감면거부처분 취소청구(2002.4.22,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생계유지곤란에 의한 병역 감면이 부정된 사례> 1. 청구인은 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며, 2004년도 군법무관임용시험 1차에 합격하여 2차시험에 응시하였으며, 유일한 가족인 모친은 2001. 9. 1.부터 선교의기도원에 주거하고 있고 수용에 필요한 경비는 전액 국가에서 지급되는 생계주거비로 충당하고 있으므로 비록 가족의 수입액이 기준액에 미달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아니어도 모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학력, 생계유지방법 등 사회적 신분상 병역 감면처리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한 사례[04-11952, 병역 감면거부처분 취소청구(2004.10.18, 서울지방병무청장)] 2. 청구인은 청구인 모친의 생계유지를 도모할 수 있는 수입이 유족연금 7만 7,000원 이 외에는 없고, 교통사고 후유증을 치료해야 할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군복무로 소요되는 비용이 가정생계에 부담을 주고 있는 등으로 청구인이 하루 속히 직장을 구하여 가정생계를 유지하고 모친의 교통사고 후유증을 치료할 수 있도록 하여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량의 범위를 넘어 망부의 상속재산을 청구인 누나에게 단독상속하게 한 것이 병역 감면을 받을 목적으로 재산을 고의로 은닉시킨 것으로 인정되어 병역 감면거부처분을 한 사례[04-00180, 병역 감면거부처분 취소청구(2004.5.17,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3. 청구인의 부양비 기준액과 수입기준액은 병역 감면기준에 해당되나, 청구인의 부친은 청구인 외에도 법적으로 혼인하여 낳은 6명(남자 3명, 여자 3명)의 자녀가 있어서 청구인이 현역병으로 입영한다하더라도 이복형, 이복누나들이 재산 또는 직업 등이 있어 아버지를 부양할 가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청구인은 현재 이렇다 할 직업을 가지지 못하여 청구인의 부친의 생계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병역 감면거부처분을 한 사례[03-13282, 병역 감면거부처분 취소청구(2004.4.12, 서울지방병무청장)] 4. 청구인 가족의 총재산액이 병역 감면기준에 해당되나, 청구인의 경우 2001. 8. 25. ΟΟ대학교 원예과학과를 이수하고 2002. 9.경 같은 학교 컴퓨터학과에 다시 입학하여 현재 재학 중인 자로서 우리 사회에서 인정받을만한 학력을 보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부가 노점상 운영을 하면서 월 65만원의 수입을 얻고 있어 청구인 부모의 생계유지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병역 감면거부처분을 한 사례 [04-00386, 병역 감면거부처분 취소청구(2004.4.12, 서울지방병무청장)] 5. 청구인은 집안 형편 때문에 입대시기를 미루어 왔다고 주장하나, 1992년 ΟΟ대학교에 입학하여 1995년 최초 현역병 입영 통지된 이 후 대학과정 2년, 대학원 석사과정 3년, 대학원 박사과정 2년 등 총 8년 동안이나 현역병 입영기일을 연기하여 왔으며, 이는 오로지 사법고시 시험을 위한 입영 연기였음이 그 동안의 병역사항과 2002년도 및 2003년도 사법시험에 응시접수 한 사실에 의해 증명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병역 감면거부처분을 한 사례[03-03162, 병역 감면거부처분 취소청구(2003.9.8,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6. 청구인은 현역입영대상자인 청구 외 이△△의 부(父)로서 생계유지 곤란을 이유로 자신의 아들인 이△△에 대한 병역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현역입영대상자의 전시근로역 편입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는 해당 현역입영대상자에게 부여되어 있을 뿐 그 현역입영대상자의 가족에게는 부여되어 있지 않고 달리 그 가족에게 법규상·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도 없어 병역 감면신청이 거부된 사례[02-10161, 병역 감면거부처분 취소청구(2003.6.23,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7. 청구인은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현재 군복무중인 자로서, 청구인의 가족은 지체장애 3급2호의 장애인인 부(박ΟΟ)와 당뇨병으로 1년 이상 치료를 요하는 환자인 모(김ΟΟ), 대학 졸업 후 미취업 상태인 큰 누나(박△△) 학생인 둘째 누나(박ΟΟ)로 구성되어 있고 재산도 월세보증금 200만원뿐이라는 이유로 생계곤란사유에 의한 병역 감면을 신청하였으나, 피부양자와 부양의무자는 각 개인의 사회적 신분이 아닌 연령을 기준으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가족 중 피부양자가 2명(부와 모)이고 부양의무자가 2명(누나 2명)이어서 피부양자의 수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병역 감면거부처분을 한 사례.[00-08661, 병역 감면거부처분 취소청구(2001.1.8, 임시부여)] 8. 청구인의 가족은 부양의무자 없이 피부양자가 2명(부와 모)이고, 재산액은 1,283만7,934원으로서 재산기준액인 1,950만원에 미달하며, 가족의 월수입이 없으므로 부양비와 재산 및 수입의 측면에서 병역 감면기준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뉴욕대학 4년을 졸업한 후 ΟΟ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5학기에 재학 중인 점, 청구인의 부의 ΟΟ은행통장에서 1995년부터 1999년까지 출금된 금액 중 2억여원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어 이를 전부 재산액에서 제외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이유로 병역 감면거부처분을 한 사례[00-08744, 병역 감면거부처분 취소청구(2001.2.12, 서울지방병무청장)] 9. 청구인은 그 가족으로서 만 27세인 처와 2명의 자녀(만 1년 9월, 만 4개월)가 있어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능력을 초과하고, 재산액은 1999년도 재산기준액(1,300만원)에 미달하는 833만원이며 가족의 월수입이 없으므로 병역 감면(전시근로역편입)기준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의 부가 4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1992년 퇴직한 점, 형이 치과병원을 운영하는 고소득자로 확인된 점, 청구인이 한의학과를 졸업하여 한의사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점, 처가 미술대학을 졸업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병역 감면거부처분을 한 사례[99-02846, 병역 감면거부처분 취소청구(1999.7.9, 전북지방병무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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