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준비역으로서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신체등급이 6급인 사람만 해당함)은 원할 경우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고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고, 그러한 사람 중에서 신체등급이 5급인 사람은 병역판정검사를 하지 않고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64조제1항제1호).
※ 다만, 위에 따라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 사람 중 19세 이전에 장애상태가 변하여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 정도가 조정되거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고 병역판정검사를 받게 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64조제1항 단서).
√ 발병한 지 2년 이상이 지난 난치의 정신질환이나 지적장애에 따라 보호자나 감시자가 있어야 하는 사람
√ 악성 혈액질환[재생불량성 빈혈, 백혈병, 골수이형성증후군, 악성 림프종 또는 관해(寬解) 후 5년 이상 경과한 혈액암의 경우만 해당]으로 확진된 사람
진단서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다만, 악성 혈액질환의 경우에는 병무용진단서가 포함되어야 함
√ 왜소증이 있는 사람, 척추변형이 심한 사람, 코가 없는 사람 또는 양쪽 귀가 없는 사람√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또는 앞을 못 보는 사람(한쪽 눈이 보이지 아니하는 사람 포함)√ 사지(四肢)의 마비나 단축으로 운동장애가 심한 사람√ 보건소에 한센병 환자 또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인으로 등록된 사람√ 손가락이나 발가락 중 3개 이상이 없는 사람
전신·상반신 사진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의 출원 없이 지방병무청장이 그 등록 사실을 확인하여 처리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34조제4항·제1항제8호).
북한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은 원할 경우 병역판정검사를 하지 않고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64조제1항제2호).
서류제출
위의 사유로 병역면제를 받으려는 사람은 병역판정검사일 전날까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병역면제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함)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34조제2항, 「병역법 시행규칙」 제93조제1항제3호 및 별지 제108호서식).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북한이탈주민>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