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을 사람을 대리(代理)하여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병역법」 제87조제1항).
병역판정검사 기피죄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않으면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병역법」 제87조제3항).
<병역판정검사 기피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
병역판정검사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에 의한 연기절차를 취한 바 없이 지정된 일시 장소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았다면 그 후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병역판정검사 기피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78. 5. 9. 선고 77도638 판결).
도망·신체손상에 의한 병역의무 기피죄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병역법」 제86조).
도망, 신체손상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신체손상을 하는 죄”의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는 단순히 병역의무를 소극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행위를 「병역법」 제88조의 입영기피죄로 따로 처벌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입영기피행위 정도를 넘어서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이나 그 의무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목적 달성을 위하여 병역의무의 이행을 면탈하고 병무행정의 적격성을 침해할 직접적인 위험이 있는 적극적인 행위만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9952 판결).
“신체손상”이란 신체의 완전성을 해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의 개념과 일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병역의무의 기피 또는 감면사유에 해당되도록 신체의 변화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행위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도8247 판결).
또한 판례는 사위행위(“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말함” 이하 같음)의 의미와 실행의 착수시기에 대해 “도망, 잠적하는 행위나 신체를 손상하는 행위처럼 그 자체로서 병역의무의 이행을 면탈하거나 병역의무를 감면 받을 신체적 상태가 야기되는 것이 아니라 병역의무를 감면 받을 조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러한 신체적 상태가 아님에도 병무행정당국을 기망하여 병역의무를 감면 받으려는 것이어서 다른 행위 태양인 도망, 잠적에 상응할 정도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면탈하고 병무행정의 적정성을 침해할 직접적인 위험이 있는 단계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위 「병역법」 제86조에 의하여 처벌되는 행위의 실행에 이르렀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도2200 판결).
따라서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사위의 방법으로 발급받은 병사용진단서를 관할 병무청에 제출하거나 병역판정검사장에 출석하여 사위의 방법으로 신체검사를 받는 등의 행위에까지 이르지 않았다면 「병역법」 제8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위행위의 실행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도2200 판결).
<병역의무 기피에 해당하는‘속임수를 쓴 행위(사위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실제로는 상당한 기간 내에 가족과 함께 국외로 이주할 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국외로 이주하는 것처럼 꾸며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공익근무요원 소집 연기처분을 받았다면 「병역법」 제86조에서 정하는 '사위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0도385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