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함)은 다음과 같이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주민등록 정보화자료를 받고 법원행정처장으로부터 가족관계등록 정보화자료를 받아서 다음 해에 18세가 되는 사람을 병역준비역 편입 대상자로 관리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7조제3항).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18세가 되는 남성에 대하여 병역준비역 편입자의 조사에 필요한 주민등록 정보화자료를 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하며(「병역법」 제9조제1항), 병무청장은 이를 각 지방병무청별로 보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병무청장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 등에 대한 병역준비역 편입자 조사를 위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매년 18세가 되는 남성의 가족관계등록 정보화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9조제2항). 이 경우 병무청장은 매년 6월 30일까지 법원행정처장으로부터 가족관계등록 정보화자료를 받아 주민등록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사람의 가족관계등록 정보화자료를 7월 20일 까지 각 등록기준지 지방병무청별로 보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병역준비역편입자의 조사 등 자원관리 규정」(병무청 훈령 제1666호, 2020. 1. 30. 발령, 2020. 2. 3. 시행) 제3조제1항].
국외출생자 등에 대한 병역준비역 편입대상자 관리
또한, 지방병무청장은 국외출생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병역법 시행령」 제145조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신청서 등과 관계기관의 협조를 통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병역준비역 편입자로 관리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7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