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중 일부(기술행정병, 유급지원병, 동반입대병, 직계가족복무부대병 등), 해군, 해병대, 공군
의무 입영
육군
전환복무
본인 지원
의무경찰, 해양경찰, 의무소방대
상근예비역
병무청 선발
(본인거부가능)
상근예비역인 육군·해군·해병대
승선근무예비역
본인지원
승선근무예비역(해군)
군복무의 이행
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된 사람은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에 입영하여 군복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15조부터 및 제18조까지).
전환복무
국방부장관은 소방청장 또는 경찰청장으로부터 소방업무의 보조를 임무로하는 의무소방원 임용예정자 또는 대간첩작전 수행과 치안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의무경찰 임용예정자와 경찰대학 졸업예정자로서 의무경찰대에 복무할 사람을 추천받아 정하여진 군사교육을 마치게 한 후 전환복무를 시킬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25조제1항·제2항).
상근예비역
지방병무청장은 거주지와 신체등급·학력·연령 등의 자질을 고려하여 현역병입영 대상자 중에서 징집에 의하여 상근예비역으로 편입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21조).
승선근무예비역
「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학군무관후보생 과정(해군만 해당함)을 마치고 현역의 장교 또는 부사관의 병적에 편입되지 않은 사람과 「선박직원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정규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으로서 항해사·기관사 면허가 있는 사람은 지원에 의하여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하여 복무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21조의2제1항).
병역의무자 중 ① 보충역의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은 사회복무요원으로, ② 보충역 또는 현역병입영 대상자, 현역으로 복무중인 사람(상근예비역, 배정 및 추천에 의한 전환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중인 사람 중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은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26조 및 33조의7제1항).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다음에 해당되어 원할 경우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제외함)로 복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현역병입영 대상자는 보충역에 편입되어 그 기간을 마치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봅니다(「병역법」 제34조제1항·2항).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의무 분야 현역장교의 병적 편입을 지원한 사람 중 편입이 되지 않은 사람
의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으로서 의무 분야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되지 않은 사람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에 해당하는 사람
현역병입영 대상자나 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인 보충역, 사회복무요원은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현역병 입영 대상자는 보충역에 편입하며 복무기간을 마치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봅니다(「병역법」 제36조제5항 및 제39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