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 종류
병역의 종류
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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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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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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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준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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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18세 이상인 병역의무자로서 현역, 보충역, 예비역 및 전시근로역이 아닌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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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8세 이상인 남성(「병역법」 제8조). ② 병역판정검사 후 병역 복무 전에 있고 전시근로역에 편입되지 않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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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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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집이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兵) √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현역으로 임용된 장교·준사관·부사관 및 군간부후보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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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현역병(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② 전환복무(의경·해경, 의무소방) ③ 상근예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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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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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판정검사를 받아 현역 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정된 사람 중에서 병력수급 사정에 의하여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은 사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복무 또는 의무종사하고 있거나 그 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마친 사람 1) 사회복무요원(구 공익근무요원) 2) 예술·체육요원 3) 공중보건의사 4)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5) 공익법무관 6) 공중방역수의사 7) 전문연구요원 8) 산업기능요원 √ 그 밖에 「병역법」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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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회복무요원 ②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③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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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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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역을 마친 사람 √ 그 밖에 「병역법」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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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예비역 일병(방위 제대자) ~ 예비역 병장(만기 제대자) ② 예비역 대령(장교로 전역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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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근로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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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 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는 할 수 없으나 전시(戰時) 근로소집에 따른 군사지원업무는 감당할 수 있다고 결정된 사람 √ 그 밖에 「병역법」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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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병역판정검사결과 5급을 받아 전시근로역의 처분을 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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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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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자 중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보충역 또는 예비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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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은 예비역의 장교·준사관·부사관 또는 병으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은 보충역의 장교·준사관·부사관 또는 병으로,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사람은 전시근로역의 부사관 또는 병으로 구분합니다(
「병역법」 제5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