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를 고용해 보험사고에 따른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이하 “손해사정”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거나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해당 업무를 위탁해야 합니다(「보험업법」 제185조 본문).
보험계약자 등의 선임
다만, 보험사고가 외국에서 발생하거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피해자, 그 밖에 보험사고와 관련된 이해관계자(이하 “보험계약자 등”이라 한다)가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보험업법」 제185조 단서, 「보험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2020-54호, 2020. 12. 3. 발령·시행) 제9-16조제1항 및 제2항].
※ 독립손해사정사란 손해보험회사에 고용되지 않고 독립하여 손해사정을 업으로 영위하는 손해사정사를 말합니다(「보험업감독규정」 제9-12조제1항제2호).
손해사정이 착수되기 이전에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에게 손해사정사의 선임의사를 통보하여 동의를 얻은 경우
[※ 보험협회는 동의와 관련하여 보험회사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동의기준을 마련할 수 있음(「보험업감독규정」 제9-16조제6항)]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이 경과해도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가 고용 또는 선임한 손해사정사가 사정한 결과에 보험계약자 등이 승복하지 않는 경우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와는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려는 경우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보험회사에게 통보해야 하며, 이 경우 선임된 손해사정사는 보험계약자 등을 대리해 통보할 수 있습니다(「보험업감독규정」 제9-16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