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수수료는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해야 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7-5조제3항).
응시취소 시 수수료 반환
금융감독원은 자격시험 응시자가 시험 전날까지 응시의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반환해야 합니다(「보험업법 시행규칙」 제49조제3항 및 제55조).
√ 응시수수료는 접수마감일부터 자격시험 실시 15일 전(공휴일 포함)까지 응시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응시수수료 전액을 환불하고, 자격시험 실시 14일 전부터 시험실시일 전일까지 응시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응시수수료의 50%를 환불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7-5조제4항).
√ 응시수수료를 환불하는 경우 신용카드결제 수수료 및 계좌이체 등에 필요한 별도의 수수료를 제외하고 환불하며, 10원 미만 금액은 절사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7-5조제5항).
√ 응시취소로 수수료를 반환하는 경우 환불금액의 지급시기는 시험실시일 다음날부터 14일 이내입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7-5조제6항).
※ 손해사정사 자격시험과 관련된 시험일정, 시험과목 등의 자세한 사항은 『보험개발원-전문인시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