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리사의 의무

보험계리사의 업무상 부담의무

보험계리사의 금지행위
√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보험계리를 하는 행위
※ 보험계리사가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보험계리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보험업법」 제204조제1항제8호).
※ 보험계리사에게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보험계리를 하도록 하거나 방조한 자는 정범에 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보험업법」 제204조제2항).
√ 업무상 알게 된 보험계약자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행위
√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로 보험계리 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계리 업무를 게을리하는 행위
√ 충분한 조사나 검증을 하지 않고 보험계리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 업무상 제공받은 자료를 무단으로 보험계리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보험계리사의 그 직무에 관한 부당행위 금지의무

보험계리사가 다음의 행위를 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한 경우 6개월 이내의 일정 기간 동안 업무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보험업법」 제192조제1항).
√ 그 직무를 게을리 한 경우
√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

보험계리사가 그 임무를 위반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얻게 하여 보험회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보험업법」 제197조제1항).

보험계리사가 그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보험업법」 제201조제1항).

보험계리사가 그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 또는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보험업법」 제201조제2항).

보험계리사가 부정한 청탁을 받아 수수하였거나 공여하려 한 이익은 몰수하고,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보험업법」 제207조).

보험계리사의 운영상 부담의무

보험계리사의 계약서 사용의무

보험계리사는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계리 업무를 수임한 경우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금융감독원세칙 2020. 12. 2. 발령, 2020. 12. 3. 시행) 제6-17조].
√ 계약당사자
√ 계약일자
√ 계약조건
√ 보수기준

보험계리사의 서류 등의 보존의무

보험계리사는 다음의 서류 등을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19조).
√ 보험계리업무 수임대장
√ 수임계약서
√ 현금출납장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