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리사 자격시험 제1차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사람은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1차시험이 면제되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보험업법 시행규칙」 제46조제2항 및 제47조).
해당연도 및 직전연도 보험계리사 자격시험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
금융감독원, 보험회사, 보험협회 또는 보험요율 산출기관에서 보험계리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외국의 보험계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제1,2차 자격시험 면제)
금융감독원, 보험회사, 보험협회, 보험요율산출기관에서 보험수리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제1차시험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보험계리업무 경력확인서를 제2차시험 응시원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제7-4조제1항 및 별지 제57호서식).
응시접수서류 및 응시수수료 등
응시원서의 제출
보험계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금융감독원장이 공고한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응시원서를 보험요율산출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7-2조 및 별지 제53호 또는 별지 제54호서식).
금융감독원은 보험계리사 자격시험 응시자가 시험 전날까지 응시의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반환해야 합니다(「보험업법 시행규칙」 제49조제3항).
√ 응시수수료는 접수마감일부터 자격시험 실시 15일 전(공휴일 포함)까지 응시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응시수수료 전액을 환불하고, 자격시험실시 14일 전부터 시험실시일 전까지 응시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응시수수료의 50%를 환불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7-5조제4항).
√ 응시수수료를 환불하는 경우 신용카드결제 수수료 및 계좌이체 등에 필요한 별도의 수수료를 제외하고 환불하며, 10원 미만 금액은 절사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7-5조제5항).
√ 응시 취소로 수수료를 반환하는 경우 환불금액의 지급 시기는 시험실시일 다음날부터 14일 내입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7-5조제6항).
※ 보험계리사 자격시험과 관련된 시험일정, 시험과목 등의 자세한 사항은 『보험개발원-전문인시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