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 등 준비금의 적립과 준비금에 해당하는 자산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잉여금의 배분·처리 및 보험계약자 배당금의 배분에 관한 사항
지급여력비율 계산 중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과 관련된 사항
상품 공시자료 중 기초서류와 관련된 사항
선임계리사의 업무
선임계리사는 보험회사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서류에 기재된 사항 중 기초서류의 내용 및 보험계약에 의한 배당금의 계산 등이 정당한지 여부를 검증하고 확인한 경우 그 의견서(이하 “선임계리사검증의견서”라 한다)를 이사회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이하 “이사회 등”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합니다(「보험업법 시행령」 제96조제3항 본문).
다만, 다음의 사항에 대한 선임계리사검증의견서는 대표이사에게 제출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보험업법 시행령」 제96조제3항 단서 및 「보험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2020-54호, 2020. 12. 3. 발령·시행) 제9-8조].
기초서류(영위하고자 하는 보험종목별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의 산출방법서)
상품공시자료 중 기초서류와 관련된 사항
선임계리사검증의견서를 받은 이사회 등은 선임계리사검증의견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다만, 선임계리사의 의견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 등은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보험업법 시행령」 제96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