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중개사는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 및 재단 포함)로서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자를 말합니다(「보험업법」 제2조제11호).
보험중개사의 구분
보험중개사는 개인인 보험중개사와 법인인 보험중개사로 구분되고, 각각 생명보험중개사·손해보험중개사 및 제3보험중개사로 구분됩니다[「보험업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및 「법령용어사례집」(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생명보험중개사: 생명보험사업 또는 그 재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가 인수하는 보험계약 및 외국보험회사가 인수하는 재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
손해보험중개사: 손해보험사업 또는 재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가 인수하는 보험계약 및 외국보험회사가 인수하는 재보험계약의 체결을 중재
제3보험중개사: 제3보험사업 또는 재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가 인수하는 보험계약 및 외국보험회사가 인수하는 재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
※ “재보험”이란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상의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보험회사에게 인수시키는 보험을 말합니다. 이 경우 최초의 보험을 원보험이라 하고, 그 다음보험을 재보험이라고 합니다. 재보험제도는 원보험자가 자기의 위험을 분산시킴으로써 보험사업의 합리화를 기할 수 있게 합니다. 재보험에는 일정한 기간 내의 원보험자가 인수한 위험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재보험과 개개의 원보험계약을 개별적으로 재보험에 붙이는 특정재보험이 있습니다.
보험중개사 업무
보험중개사는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의 각 구분에 따른 보험계약체결의 중개와 그에 부수하는 위험관리자문을 그 업무로 합니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35조 및 「보험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2020-54호, 2020. 12. 3. 발령·시행) 제4-19조제1항].
위험관리자문이란 보험계약체결의 중개에 부수하여 고객의 위험을 확인·평가·분석하고, 보험계획 또는 설계에 대한 검토와 검증을 하며, 그에 대한 권고 또는 조언(보험금청구에 대한 조언 포함)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보험업감독규정」 제4-19조제2항).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 등록취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최종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보험업법」에 따라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하지 않거나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소속의 임직원이었던 자(처분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직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임원, 정직 이상의 조치를 받은 직원, 직무정지나 정직 이상의 조치에 따른 제재를 받기 전에 사임 또는 사직한 사람만 해당)로서 과태료·과징금·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같은 능력을 가지지 않은 미성년자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보험중개사의 등록제한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그 임원이나 관리인 중에 보험중개사의 등록제한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자
이전에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流用)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자
다른 보험회사 등(보험회사,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를 말함)의 임직원
외국의 법령에 의해 보험중개사 등록제한사유가 있는 것으로 취급되는 자
그 밖에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등 불공정한 모집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국가기관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 및 그 기관의 퇴직자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
2. 위의 제1호의 기관,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또는 금융기관(「보험업법」 제91조제1항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함, 겸영업무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보험회사는 제외)이 출연·출자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과 기준에 따라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보험중개사 등록신청을 받은 금융감독원장은 다음의 사항을 심사하여 그 등록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금융감독원세칙 2020. 12. 2. 발령, 2020. 12. 3. 시행) 제2-12조제3항].
신청인이 등록제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인으로서 보험중개사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의 경우에는 「보험업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른 보험중개사의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그 밖에 공정한 보험거래질서 및 건전한 모집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보험중개사의 등록신청을 수리한 경우 금융감독원장은 그 사실을 즉시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보험중개사등록증을 발급해야 합니다(「보험업감독규정」 제4-17조의2제2항).
금융감독원장은 보험중개사등록증을 교부한 경우 이를 보험중개사등록대장에 기재·관리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보험업감독규정」 제4-17조의2제3항).
공고
금융감독원장은 보험중개사를 등록하면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합니다(「보험업법」 제195조제3항제1호).
등록증의 재발급
보험중개사가 등록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등록증 재발급신청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금융감독원장은 등록증을 재발급할 경우 해당 등록증에 재발급 되었음을 표시하여 발급해야 합니다(「보험업 감독업무시행세칙」 제2-13조제1항 및 별지 제7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