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 평가시험

보험대리점 평가시험의 실시

보험대리점 평가시험은 보험연수원이 실시합니다[「
보험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2020-54호, 2020. 12. 3. 발령·시행)」 제4-3조제1항].

평가시험 절차
① 보험회사에서 교육과정을 진행하고 시험신청 공문 발송
② 시험결과를 5일 이내에 보험회사에 통보
③ 개별 응시자는 보험연수원으로 시험신청
④ 합격자에게 수료증을 5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교부

평가방법

시험의 합격자는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합니다(「보험업감독규정」 제4-3조제2항).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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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 대리점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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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 대리점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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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보험 대리점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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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문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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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5문항 공통(20)생명(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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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5문항 공통(20), 손해(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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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5문항 공통(20), 제3보험(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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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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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에서 발급한 신분증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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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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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 + 제3보험 대리점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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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 제3보험 대리점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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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문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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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0문항 공통(20), 생명(25), 제3보험(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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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0문항 공통(20), 손해(25), 제3보험(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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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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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에서 발급한 신분증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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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수수료

생명보험대리점, 손해보험대리점, 제3보험대리점의 응시수수료는 1인당 각 20,000원입니다. 다만, 생명보험대리점과 제3보험대리점 또는 손해보험대리점과 제3보험대리점 평가시험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1인당 각 30,000원입니다.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부정행위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0점 처리되고, 향후 6개월 또는 1년간 시험응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