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은 보험회사를 위해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을 포함)로서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자를 말합니다(「보험업법」 제2조제10호).
보험대리점의 구분
보험대리점은 개인인 보험대리점과 법인인 보험대리점으로 구분하고, 각각 생명보험대리점·손해보험대리점[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또는 사이버몰(「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이버몰을 말함. 이하 같음)을 통한 재화·용역의 중개를 본업으로 하는 자가 판매·제공·중개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 있는 보험상품을 모집하는 손해보험대리점(이하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이라 함)을 포함함] 및 제3보험대리점으로 구분됩니다(「보험업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손해보험대리점: 화재보험, 해상보험, 자동차보험, 보증보험, 재보험, 책임보험, 기술보험, 권리보험, 도난보험, 유리보험, 동물보험, 원자력보험 및 비용보험. 다만,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영업범위는 개인 또는 가계의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종목으로서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을 통하여 판매·제공·중개되는 재화 또는 용역과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보험종목으로 합니다.
보험대리점이 되려는 자는 개인과 법인을 구분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데, 등록업무는 보험협회(「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한 생명보험협회 및 대한손해보험협회를 말함, 이하 같음)에 위탁합니다[「보험업법」 제87조제1항, 제194조제1항제2호 및「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금융감독원세칙 2020. 12. 2. 발령, 2020. 12. 3. 시행) 제1-2조].
5.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6. 위의 5.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 등록취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최종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7. 「보험업법」에 따라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하지 않거나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소속의 임직원이었던 자(처분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직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임원, 정직 이상의 조치를 받은 직원, 직무정지나 정직 이상의 조치에 따른 제재를 받기 전에 사임 또는 사직한 사람만 해당)로서 과태료·과징금·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8.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같은 능력을 가지지 않은 미성년자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위의 1.부터 7.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9.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그 임원이나 관리인 중에 위의 1.부터 7.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자
10. 이전에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流用)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11.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된 자
12. 다른 보험회사 등의 임직원
13. 외국의 법령에 따라 등록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취급되는 자
14. 그 밖에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등 불공정한 모집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국가기관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 및 그 기관의 퇴직자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
② 위의 ①의 기관,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또는 금융기관(「보험업법」 제91조제1항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함, 겸영업무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보험회사는 제외)이 출연·출자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과 기준에 따라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 손해보험대리점(손해보험대리점 중 단종손해보험대리점은 제외)의 경우 자동차제조업자 또는 자동차판매업자(다만, 중고차 판매업자, 수입차 판매업자 또는 「방송법」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승인된 자로써 자동차판매업을 겸영하는 자는 제외) 등 보험판매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