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보험업법」 제97조제1항).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는 행위
보험계약자나 보험상품의 보험계약 내용의 일부에 대한 비교의 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보험상품과 비교하여 해당 보험상품이 우수하거나 유리하다고 알리는 행위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중요한 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리는 것을 방해하거나 알리지 않을 것을 권유하는 행위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부실한 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릴 것을 권유하는 행위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이미 설립된 보험계약(이하'기존보험계약'이라 함)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후 새로운 보험계약(기존보험계약과 보장 내용 등이 비슷한 경우만 해당)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거나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않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의 금전대차의 관계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요구하는 행위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을 할 때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봅니다(「보험업법」 제97조제3항, 「보험업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기존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
※ 다만,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 소멸 후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 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자필로 서명하는 등 본인의 의사에 따른 행위임이 명백히 증명되는 경우에는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경우로서 해당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다음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은 행위
√ 보험료,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주기 및 납입기간
√ 보험가입금액 및 주요보장 내용
√ 보험금액 및 환급금액
√ 예정이자율
√ 보험목적
√ 보험회사의 면책사유 및 면책사항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 해서는 안 됩니다(「보험업법」 제98조).
보험설계사의 등록취소
보험설계사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이 취소됩니다(「보험업법」 제86조제1항).
금융위원회는 등록을 한 보험대리점에게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 영업보증금을 예탁하게 할 수 있습니다(「보험업법」 제87조제3항).
보험대리점의 보험계약 체결·모집 상의 의무
보험대리점은 보험모집 시 법률에 위반된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보험업법」 제97조제1항).
보험대리점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 해서는 안 됩니다(「보험업법」 제98조).
※ 보험대리점의 보험체결·모집 시 의무 및 특별이익 제공 금지의무는 보험설계사의 의무와 같습니다.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보험설계사에 대한 제외하고, 타인에게 모집을 하게 하거나 그 위탁을 하거나 모집에 관해 수수료·보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합니다(「보험업법」 제99조제2항제2호).
보험대리점은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못합니다(「보험업법」 제101조제1항).
보험대리점에 대한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감독
금융위원회는 보험대리점의 업무운영이 적정하지 않거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보험업법」 제131조제1항 및 제132조, 「보험업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금융위원회는 등록을 한 보험중개사가 보험계약 체결 중개와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입힌 손해의 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중개사에게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 영업보증금을 예탁하게 하거나 보험 가입,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보험업법」 제89조제3항).
보험중개사의 보험계약 체결·모집 상의 의무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할 때 그 중개와 관련된 내용을 장부에 적고 보험계약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비치하여 보험계약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보험업법」 제92조제1항).
보험중개사는 보험회사의 임직원이 될 수 없으며,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면서 보험회사·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의 업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보험업법」 제92조제2항).
보험중개사는 보험모집 시 법률에 위반된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보험업법」 제97조제1항).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약속을 해서는 안 됩니다(「보험업법」 제98조).
※ 보험중개사의 보험체결·모집 시 의무 및 특별이익 제공 금지의무는 보험설계사의 의무와 같습니다.
보험중개사는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못합니다(「보험업법」 제101조제1항).
보험중개사에 대한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감독
금융위원회는 보험중개사의 업무운영이 적정하지 않거나 자산 상황이 불량하여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보험업법」 제131조제1항, 제132조 및 「보험업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보험계리사'란 보험사업에서 각종 보험사고의 위험을 전문적으로 평가하여 보험상품을 개발하는 업무, 보험업자의 서류기재사항 중 책임준비금이나 대부금의 계산이 정당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 보험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점검하고 장래 전망을 예측하여 보험회사에게 조언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법령용어사례집」(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보험계리사 및 보험계리업자의 등록
보험계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금융감독원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 기간의 실무수습을 마친 후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보험업법」 제182조제1항).
보험계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보험업법」 제183조제1항).
보험계리 업무의 범위
보험계리에 관한 업무는 보험회사가 경영하려는 보험업의 보험종목별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의 산출방법서(이하 “기초서류”라 한다)의 내용 및 배당금 계산 등의 정당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보험업법」 제5조제3호 및 제181조제1항 전단).
선임계리사
보험회사는 기초서류의 내용 및 보험계약에 따른 배당금의 계산 등이 정당한지 여부를 검증하고 확인하는 보험계리사(이하 “선임계리사”라 한다)를 선임해야 합니다(「보험업법」 제181조제2항).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한 후 손해사정서를 작성한 경우에 지체없이 일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회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금청구권자에게 손해사정서를보험회사에 내어주고, 그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합니다(「보험업법」 제189조제1항).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가 선임한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한 후 지체없이 보험회사 및 보험계약자 등에 대하여 손해사정서를 내어주고, 그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합니다(「보험업법」 제189조제2항).
손해사정사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할 때 보험계약자, 그 밖의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해서는 안 되며,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보험업법」 제189조제3항).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로 손해사정 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사정업무를 지연하거나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고 손해액 또는 보험금을 산정하는 행위
보험회사 및 보험계약자 등에 대해 이미 제출받은 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나 손해사정과 관련이 없는 서류 또는 정보를 요청함으로써 손해사정을 지연하는 행위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행위
그 밖에 공정한 손해사정업무의 수행을 해치는 행위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
√ 등록된 업무범위 외의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
√ 자기 또는 자기와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
√ 자기와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모집한 보험계약에 관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보험회사 또는 보험회사가 출자한 손해사정법인에 소속된 손해사정사가 그 소속 보험회사 또는 출자한 보험회사가 체결한 보험계약에 관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는 제외)
손해사정업자의 의무
자산의 예탁 또는 인허가 보증보험의 가입의무
금융위원회는 손해사정업자가 그 업무를 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그 손해의 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손해사정업자에게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의 자산 예탁, 보험에 가입,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보험업법」 제191조).
손해사정사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감독
금융위원회는 손해사정사가 다음의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업무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보험업법」 제19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