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태풍, 홍수, 지진, 화재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른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함. 이하 같음)을 기준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산출된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경우
√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공표한 가격의 평균지수(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 가격을 조사·공표한 경우에는 해당 가격의 평균지수를 말함)
√ 그 밖에 위와 유사한 지수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수
※ 관계 법령에 의하여 최고판매가격이 고시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품목조정률·지수조정률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서는 물품을 조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에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하여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제4항).
※ 물가변동 조정률 산출요령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14호, 2020. 6. 10. 발령, 2020. 6. 15. 시행) 제1장 제6절 물가변동 조정률 산출]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동일한 계약에 대하여는 조정 요건 중 하나의 방법에 의해야 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서에 계약상대자가 ‘② 입찰일을 기준으로 하여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경우’의 방법을 원하여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 외에는 ‘①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경우’의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제2항).
※ 장기계속계약 또는 계속비 예산에 의한 계약 등에 있어서의 물가변동적용대가는 해당 연도 계약체결분 또는 해당 연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그 조정금액은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 '물가변동적용대가'라 함)에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하되, 계약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제5항).
물가변동당시가격은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 가격 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방법과 달리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제7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이 조정된 때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하거나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이를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한 경우로서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만 반환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0조).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 급등으로 인하여 해당 조정제한기간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제5항).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제8항).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내역서를 첨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4장 제6절 2. 라.).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해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해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 조정을 다시 청구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제7절 3.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