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제조·구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본문).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와 그 밖의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5장 제5절 8.).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5장 제5절 8.).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만, 계약문서에 지정되지 않은 특허권 등의 사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한 경우에는 소요된 비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5장 제9절 2.)
발주기관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그 밖의 자료와 이에 따라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발주기관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나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