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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물품제조ㆍ구매계약 > 계약의 체결 > 체결 형태에 따른 계약의 종류 > 종합계약
지방자치단체 물품제조ㆍ구매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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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계약의 체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등과 관련되는 제조 등에 대하여 관련 기관과 공동으로 종합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
종합계약을 체결하는 데에 관련되는 기관의 장은 그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조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경비를 절약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려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한꺼번에 발주함으로써 통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제3항
).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종합계약의 체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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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조절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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