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체크 낙찰자 결정 기준 개요
재정수입의 원인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낙찰자 결정 기준
구분
낙찰자 결정 기준
보통의 경우
예정가격 이상으로서 최고가격의 입찰자
다량 물품을 희망수량에 따라 분할매각하는 경우
예정가격 이상의 단가로 입찰한 자 중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매각수량에 도달할 때까지의 입찰자
재정지출에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낙찰자 결정 기준
구분
낙찰자 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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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계약이행능력 심사에 의한 낙찰자 결정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 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 하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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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1천만원 미만인 물품입찰의 경우로서 계약이행능력의 심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 으로 입찰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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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입찰의 경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 으로 입찰한 자(다만, 규격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하거나 기술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입찰자가 1인인 경우 예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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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절차에 의한 낙찰자 결정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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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물품의 제조 계약
제안서 내용, 계약이행기간,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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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계약의 성질·규모 등의 기준에 가장 맞게 입찰한 자
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가격에 따라 품질의 질이 현저하게 달라지는 경우 그 물품의 입찰가격 외에 품질, 규격(한국산업표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가장 경제성 있는 가격으로 입찰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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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량물품을 제조·구매할 경우의 낙찰자 결정
예정가격 이하의 단가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로 수요수량에 도달할 때까지의 입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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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물품 복수입찰의 경우
유사한 종류의 물품별로 작성된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금액의 비율이 가장 낮은 입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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