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한입찰의 경우에는 위의 요건 외에 입찰참가 예정자의 수행능력, 수행실적, 기술보유상황,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 이하 같음)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제시한 제한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 공동계약의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은 계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면허·허가·신고·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분담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분담부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면허·허가·등록·신고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14호, 2020. 6. 10. 발령, 2020. 6. 15. 시행)」 제7장 제2절 1.].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입찰 참가자격요건 증명을 요구할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확인하는 서류의 사본 또는 관계 기관(법령에 따라 설립된 관련 협회 등 단체 포함)에서 발행한 문서 사본을 제출함으로써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허가·인가·면허·등록·실적 등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 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함)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제2절 2. 나.).
지역제한입찰을 부치는 경우 또는 지역업체 가산점을 부여하는 경우에 지역업체의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이며, 입찰일(적격심사의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 소재지(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 본사 소재지)가 해당 시·도의 관할 구역 안에 있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제2절 2. 가. 및 제4장 제2절 4.).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제2절 2. 다.).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만,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등기 관청으로부터 변경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제2절 2. 라.).
법인 또는 단체: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대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해당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업무를 소관하는 대표자로 한정함)
중소기업협동조합: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원인을 제공한 조합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 자를 대표자로 사용하여 그 대표자가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도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대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로서 해당 대표자가 입찰에 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0항).
① 대기업의 대표·최대주주 또는 최다지분 소유자나 그 대기업의 임원이 중소기업의 임원을 겸임하고 있거나 중소기업의 임원으로 파견되어 있는 경우
② 대기업이 중소기업으로부터 그 중소기업의 주된 사업 및 영업활동 또는 거래의 주된 부분을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는 경우
③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그 중소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자산총액을 말함)을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자산을 대여하거나 채무를 보증하고 있는 경우
④ 대기업 또는 대기업과의 관계가 단독으로 또는 친족과 합산하여 지배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개인이 중소기업의 다른 주요 주주(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임원의 임면 등 해당 중소기업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를 말함)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해 중소기업의 대표이사를 임면하거나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선임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 경우
⑤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경쟁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을 시작하는 데 드는 공장설립비(임차하는 경우 임차료를 말함), 생산설비 설치비 등 총비용의 100분의 51 이상을 투자, 대여 또는 보증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위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조사를 거부한 중소기업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자(조합은 제외함)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에 따른 확인을 신청한 중소기업자에게 해당 중소기업의 자산 현황 및 경영 상태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중소기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합니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3항).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을 받았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