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제조·구매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입찰에 부쳐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통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다른 법률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이나 규모,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수준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제조·구매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함이 원칙이지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1명만 견적서를 제출함으로써 계약이 체결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14호, 2020. 6. 10. 발령, 2020. 6. 15. 시행) 제5장 제3절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제조·구매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합니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한입찰·지명입찰의 방법을 통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제2항).
입찰에 의한 물품제조·구매계약 체결
구분
특성
일반입찰에 의한 계약
-계약의 목적 등을 공고하여 계약 이행에 필요한 자격 요건을 갖춘 불특정 다수의 희망자(입찰자)를 경쟁시켜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그와 체결하는 계약
-지방자치단체 계약은 일반입찰에 의한 계약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함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해야 함
제한입찰에 의한 계약
-지역, 시공능력, 계약실적 등 객관적 기준에 따라 입찰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시키고 그 낙찰자와 체결하는 계약
-계약목적물 난이도, 규모, 수급상황 등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제한범위 결정
지명입찰에 의한 계약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기술·자재·물품이나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 자력, 신용 등에 있어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특정다수인을 지명하여 지명된자들로 하여금 경쟁을 시켜 체결하는 계약
입찰 참가 신청을 하려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 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 참가신청 마감일까지 입찰 참가신청서 1통, 입찰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면허수첩·자격등록증 등) 1통, 청렴서약서 1통, 그 밖에 입찰공고 또는 지명통지에서 요구한 서류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본문·제4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제2절 1.).
다만,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1항 단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국제입찰의 경우 호혜(互惠)의 원칙에 따라 정부조달협정 등에 가입한 국가의 국민과 이들 국가에서 생산되는 물품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국민과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물품과 차별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해서는 안 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