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의 보장받을 수 있는 가사근로자로 근무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단체 채팅방에서 외모로 놀렸을 뿐인데 이런 경우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나요?
제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기준이 따로 있나요?
건강기능식품만으로 질병을 고칠 수 있나요?
헤어진 전 애인이 매일 직장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행동도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나요?
개업할 때 설치한 옥상간판의 위치를 바꾸려고 하는데요. 이 경우에도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나요?
학교에서 내린 원로교사 임용신청 거부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취소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