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
※ 성희롱과 강제추행의 구별
강제추행(强制醜行)이란 폭행(暴行)·협박(脅迫)으로 다른 사람을 추행(醜行)하는 것을 말합니다(「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에서 “폭행 또는 협박”이란 먼저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그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 경우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다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합니다(대법원 1994.8.23. 선고 94도630 판결).
성희롱 피해를 받은 가수 또는 가수의 성희롱 피해 사실을 알고 있는 다른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성희롱 문제를 상담할 수 있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의 상담을 받으려는 가수 또는 가수의 성희롱 피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인권상담센터를 직접 방문 또는 전화상담[국번 없이 1331 (휴대폰의 경우 02-1331 입력)]을 하거나 인터넷 채팅/화상상담(https://hoso.humanrights.go.kr/client.jsp)을 통해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성희롱 피해를 받은 가수 또는 가수의 성희롱 피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다음의 경우에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제1항).
업무 또는 그 밖의 관계에서 국영방송국 등 공공기관의 종사자 및 연예기획사의 대표 또는 연예기획사의 근로자 등이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 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가수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한 경우
업무 또는 그 밖의 관계에서 국영방송국 등 공공기관의 종사자 등 및 연예기획사의 대표 또는 근로자 등이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가수에게 업무상 불이익을 주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진정에 대하여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구제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40조).
조정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조정위원회는 성희롱 행위와 관련하여 당사자의 신청이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으로 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진정에 대하여 조정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42조제1항).
긴급구제조치의 권고
진정인이나 피해자는 성희롱 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진정에 대한 결정 이전에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도록 권고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성희롱의 중지
성희롱 행위를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관계자 등을 그 직무에서 배제하는 조치
그 밖에 피해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긴급구제조치 및 긴급구제조치의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 또는 관계인 등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 명예의 보호, 증거의 확보 또는 증거인멸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인 및 그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그 조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제2항).
※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구제조치를 방해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60조).
구제조치 등의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성희롱 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할 때에는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단체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아래와 같은 사항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 및 제42조제4항).
성희롱의 중지
원상회복·손해배상, 그 밖에 필요한 구제조치
동일 또는 유사한 성희롱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
고발 및 징계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찰총장에게 그 내용을 고발할 수 있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성희롱 행위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진정인 또는 성희롱 행위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징계를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
성희롱 피해자를 위한 법률구조 요청
진정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증거의 확보 또는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가인권위원회는 피해자를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그 밖의 기관에 법률구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47조제1항).
Q. 가수데뷔 준비를 하고 있는 연예기획사 연습생입니다. 요즘 연예기획사 대표가 제가 안무 연습할 때 입는 티셔츠가 맘에 든다며 “나도 입어 보자. 옷 좀 벗어 달라”고 말하기도 하고 티셔츠를 잡거나 만지며 벗어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구제 받아야 하나요?
A.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위의 사례의 경우 업무, 그 밖의 관계에서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한 경우로서 연예기획사 연습생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