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은 타인의 생명·자유·신체·건강·명예·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초상·성명·음성·대화·저작물 및 사적문서나 그 밖의 인격적 가치 등에 관한 권리(이하 “인격권”이라 함)를 침해해서는 안 되며, 언론 등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에 따라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해야 합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인격권 침해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피해자의 동의에 의해 이루어지거나 또는 언론보도 등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한 것이거나 진실하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언론사 등은 그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추후보도청구”란 언론 등에 의해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자가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때에 언론사 등에 이 사실에 관한 보도의 게재를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