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을 포함) 또는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병역처분을 합니다(「병역법」 제14조제1항 전단).
※ 이 경우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18세인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등급 5급 또는 6급의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병역처분을 합니다(「병역법」 제14조제1항 후단).
1. 신체등급가 1급부터 4급까지인 사람: 학력·연령 등 자질을 고려하여 현역병입영 대상자,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
2. 신체등급가 5급인 사람: 전시근로역
3. 신체등급가 6급인 사람: 병역면제
4. 신체등급가 7급인 사람: 재신체검사(再身體檢査)
현역병입영 또는 보충역 처분 기준
위의 1에 규정된 사람 중 현역병입영 대상자 또는 보충역처분의 기준은 「2021년도 병역판정검사 실시 공고」(병무청 공고 제2021-1호, 2021. 1. 6. 발령, 2021. 1. 12. 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14조제3항).
전시근로역 처분
위의 4에 따라 재신체검사의 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병역법」제12조제3항에 따른 재신체검사(그 치유기간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신체검사를 함) 결과 같은 병명으로 치유기간이 최초 검사일부터 통틀어 24개월을 초과하게 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과 재신체검사를 4회 실시하여도 같은 병명으로 신체등급가 7급인 사람은 최초 검사일부터 통틀어 24개월이 되는 달에 재신체검사를 하고, 재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가 7급인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편입합니다(「병역법」 제14조제2항 본문, 「병역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및 제3항 본문).
※ 다만, 최초 검사일부터 21개월이 지나서 재신체검사를 한 결과 치유기간이 최초 검사일부터 통틀어 24개월을 초과하게 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 때에 전시근로역에 편입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7조제3항 단서).
병역처분의 변경
병무청장은 병역자원(兵役資源)의 수급(需給), 입영계획(入營計劃)의 변경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위의 1에 따라 처분된 사람 중 현역병입영 대상자를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14조제4항).
※ 병역처분의 변경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병역처분변경 업무 규정」(병무청 훈령 제1730호, 2020. 9. 25. 발령·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