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전속계약은 계약기간을 정하고 있는데 전속계약기간이 종료하면 전속계약의 효력은 소멸합니다.
※ 판례 정리
전속계약 기간과 함께 총 5집의 음반의 발매 수를 계약종료 조건으로 정한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더라도 총 5집의 음반이 발매되지 아니하는 한 계약이 종료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면, 음반의 발매 여부 및 출시 시점을 피고(기획사)가 결정하게 되어 있어서 피고의 의사에 따라 이 사건 전속계약의 존속기간이 좌우되어 원고(연예인)의 지위가 몹시 불안정할 뿐 아니라 36개월로 정한 계약기간 규정이 무의미하게 되므로 비록 위 기간 내에 5집 앨범이 모두 제작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계약 갱신의 의사의 합치가 없는 한 계약은 종료된다(서울중앙법원 2005. 10 13. 선고 2005가합315판결).
장기의 전속계약기간의 효력
장기의 전속계약기간이 반사회적법률행위로 무효가 되는지는 법원의 판단을 거쳐야 합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말하며,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민법」 제103조).
※ 판례 정리
13년의 장기간의 계약기간과 과다한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전속계약은 연예기획사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소속 연예인들에게는 지나친 반대급부나 부당한 부담을 지워 그 경제적 자유와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그 계약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이거나 합리적 존속기간의 도과를 이유로 그 효력이 소멸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서울중앙지법 2009.10.27. 자 2009카합2869 결정).
계약기간이 6년으로 되어 있는 전속계약에서 계약기간이 부당히 과다한 것인가에 대해 이 사건의 전속계약은 무명의 원고를 피고가 기획, 관리, 홍보하여 유명한 연예인으로 육성함에 그 목적이 있는데, 무명의 신인을 발탁하여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연예인 활동을 지원하는 경우 유명 연예인이 되기까지는 많은 노력과 비용이 들 뿐만 아니라 그 연예인을 통해 매니지먼트사가 수익을 올리게 되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게 될 것인지도 예상하기 어려워 상당한 정도의 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하면 피고가 수익을 거둘 시점에 계약이 끝나 투자한 돈을 회수하기 어려워질 우려가 큰 점, 이 사건 전속계약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수익금 배분 비율을 50:50으로 정하고 있으나, 전속계약기간이 2년이 경과한 후 부터는 원고로 인한 수익금의 규모에 따라 60:40 또는 70:30으로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전속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이 원고의 경제적 활동에 관한 자유를 침해할 정도로 장기간이라고 보기 어렵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10. 25. 선고 2007가합2351(본소), 13405(반소)판결)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8-0047호, 2018. 11. 28. 발령·시행)에서는 전속계약기간이 7년을 초과하여 정해진 경우, 가수는 7년이 경과되면 언제든지 전속계약의 해지를 연예기획사에게 통보할 수 있고, 연예기획사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전속계약은 종료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 제3조제2항).
전속계약에 해지 사유를 정한 경우에 해당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수와 연예기획사는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수와 연예기획사는 전속계약 기간 중에 신뢰관계가 깨진 경우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판례 정리
전속매니지먼트계약에 따라 매니저가 부담하는 급부는 연예인을 위한 사무의 처리라는 서비스이므로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은 위임 내지 위임유사의 무명계약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전속매니지먼트계약에 의해 연예인이 부담하는 전속의무는 일신전속적이고 대체 불가능한 것으로서 그 성질상 계약당사자 상호간의 고도의 신뢰관계가 깨어진 경우까지 연예인에게 그 자유의사에 반하는 전속활동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연예인의 인격권을 지나치게 강압하는 것으로서 현대의 문화관념과 인격존중이념에 배치되는 것이므로, 그러한 신뢰관계가 깨어지면 연예인은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서울고등법원, 2004. 5. 11 선고 2004라143 판결).
해지권 행사 방법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합니다(「민법」 제543조제1항).
해지권 행사의 효과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습니다(「민법」 제550조).
가수는 전속계약의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 달라는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수는 신뢰관계가 소멸한 경우와 기획사가 전속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가수는 계약을 해지하고 연예기획사가 계약의 존속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전속계약효력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수는 장기의 전속계약기간과 과다한 손해배상액예정조항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그 계약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가 되거나 합리적 존속기간의 도과를 이유로 그 효력이 소멸되었다고 판단해 달라는 전속계약효력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
가수는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기 전에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