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속계약 내용(계약기간 기산점에 관한 조항)

이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있으며, 본 계약 만료는 제1집 영상음반 출반일로부터 만 년( 개월)까지로 한다. 다만, 갑과 을은 이 계약기간 동안 영상음반을 매(기획물 음반 예외) 이상 발매해야 하며, 마지막 영상음반은 계약기간 만료일 6개월 전에 출반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계약기간은 마지막 영상음반 출반 후 6개월 간 자동연장 된다.

판단

기산점을 첫 번째 음반 출반일로 정할 경우, 음반기획제작자의 경영상태의 악화나 재정난 또는 합리성이 결여된 독자적 판단에 의하여 첫 번째 음반 출시가 상당 기간 지연된다면, 음반 출시가 지연되는 동안 가수는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될 뿐만 아니라, 계약의 만료는 첫 번째 음반출반 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결정되므로 가수는 계약 당시의 예상과는 달리 지나치게 장기의 계약을 한 결과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첫 번째 음반 출반일을 예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막연히 첫 번째 음반 출반일로부터 약정기간이 지난 후에 계약이 만료되는 것으로 정한 약관조항을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지나치게 음반기획제작자의 편의 및 이익만을 고려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없다 할 것이고, 가수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되는 불공정 약관이다.

전속 계약 내용(과도한 사생활 침해조항)

을이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을은 새로운 주소를 즉시 갑에게 통보해야 한다.

을은 자신의 위치에 대하여 항상 갑에게 통보해야 하며, 항상 갑과 연락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판단

고객에 대하여 항상 자신의 위치까지도 피심인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것은 연예업종의 특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고객의 사생활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인 바, 이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것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전속 계약 내용(음반제작자에게 일방적 계약 양도권을 부여하는 조항)

계약기간 중 갑 또는 을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갑은 을의 활발한 연예활동을 위하여 사단법인 한국연예제작자협회에 속한 다른 회원사에 이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양도할 수 있으며 을은 이를 승낙한다.

판단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의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은 양도인과 양수인 및 잔류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위 약관조항은 음반기획제작자에게 일방적인 계약 양도권을 부여하여 가수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되는 불공정 약관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시정권고 제2006-145호 >

전속 계약 내용(홍보활동 출연강제 조항)

갑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을은 갑이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행사에는 무상으로 출연해야 한다. 위 행사는 갑 또는 갑의 계열사의 홍보를 위한 자체이벤트, 홍보활동에 한정된다.

판단

피심인은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바탕으로 고객에 대한 일반적인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고, 고객의 계약위반 시에는 보수지급의 정지·연예활동의 일시중지·계약해지 등 각종 제재조치에 대한 수단을 가지고 있어 고객이 피심인의 요청을 거부하기 어렵다는 점과, 피심인 또는 피심인의 계열사의 홍보를 위한 자체 이벤트나 홍보활동의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피심인의 자의적인 출연요청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홍보이벤트를 주최하는 피심인의 일방적인 요청만으로 이벤트의 성격이나 회수에 대한 제한 없이 무상으로 출연할 의무를 고객에게 강제하는 위 조항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것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시정권고 제2004-033호 >

전속 계약 내용(분쟁조정 비용 분담 조항)

분쟁조정 요청 및 신청에 따른 제반 비용은 양자가 공동(50:50)으로 부담한다.

판단

분쟁조정 요청 및 신청에 따른 제반비용은 분쟁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가 고의, 과실 등 귀책사유의 정도에 따라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이나, 위 조항에 따르면 귀책사유가 전혀 없는 일방당사자도 총 비용의 50%를 부담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된다. 결국, 위 조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조항으로서 약관법 제6조제1항에 해당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시정권고 제2002-05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