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 매니지먼트 계약”이란 매니지먼트회사 또는 매니저가 연예인의 출연 여부 및 출연료 등의 계약 조건에 관한 협상, 출연 일정의 조정, 대외 홍보 등 연예활동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예인은 그 매니지먼트회사 또는 매니저를 통해서만 연예활동을 해야 하며 그를 통하지 않고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서는 연예활동을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서울고등법원 2006. 2. 8. 선고 2004나78754).
※ 매니지먼트회사
매니지먼트회사는 연예기획사, 음반기획사, 엔터테인먼트사 등 다양한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매니지먼트회사와 에이전시사가 구분되어 있는 미국과 다르게 우리나라의 매니지먼트사는 연예인 활동의 관리라는 본래의 역할 외에 일자리 중개라는 에이전시 역할까지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일부 매니지먼트회사는 연예인의 일정관리, 출연계약 중개와 같은 단순 보조업무를 넘어 장기적인 투자와 기획을 통하여 유망주를 직접 발굴·육성하고, 음반 등 작품의 제작·유통을 주관하며, 적극적인 홍보와 관리로 소속 연예인의 인기를 형성·유지하는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에 따른 전속계약의 의의
“전속계약”이란 가수(가수지망생)가 연예기획사에게 대중문화예술용역에 대한 독점적인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하고, 연예기획사는 이러한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 받아 행사하는 계약을 말합니다[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8-0047호, 2018. 11. 28. 발령·시행) 제2조제1항 및 제4조제1항].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과 전속계약
특정한 사업자에게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노무에 대한 대가를 받는 고용계약적인 성질이 강한 “전속계약”과 특정 사업자에게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하고 그 위임계약에 따른 수익을 분배하는 위임계약적인 성질이 강한 “전속 매니지먼트계약”은 그 의미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전속계약이라는 용어가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고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에서도 전속계약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전속 매니지먼트계약”을 “전속계약”으로 표현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약관(표준계약서)을 공시하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제5항).
※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년 7월 6일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를 공시하여 연예기획사에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를 사용하여 전속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에 따라 계약내용이 정해집니다.
“거래상 지위 남용”이란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 사업자는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한 가수에게 그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거래의 정지,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에게 이를 행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
전속계약기간이 종료하면 전속계약의 효력은 소멸합니다. 또한 장기의 전속계약기간과 과다한 손해배상예정 조항은 법원의 판단을 거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그 계약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가 되거나 합리적 존속기간의 도과를 이유로 그 효력이 소멸되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전속계약에서 정한 전속계약의 해지사유가 발생하거나 연예기획사와의 신뢰관계가 깨진 경우, 가수는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전속계약의 종료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가수는 법원에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거나 중재제도를 이용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전속계약의 종료 및 이와 관련한 분쟁의 구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의 <전속계약-전속계약의 종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