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의 업주가 고용과 관련하여 청소년에게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이를 무효로 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32조제2항).
청소년고용금지업소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는 ① 휴게음식점영업으로서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 중 종업원에게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 등을 배달·판매하게 하면서 소요시간에 따라 대가를 받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 ② 일반음식점영업 중 음식류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호프·카페 등의 영업형태로 운영되는 영업 등이 있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나목(3) 및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2항).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의 업주가 고용과 관련하여 청소년에게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이를 무효로 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32조제2항).
※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및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의 <근로청소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종업원을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연령을 확인해야 하며, 청소년을 고용해서 안 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9조제1항).
※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58조제4호).
청소년 출입금지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해당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9조제2항).
※ 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청소년 보호법」 제59조제8호).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등을 운영하는 업주는 종사자를 배치하거나 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장애인등록증 등의 신분증으로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고, 해당 신분증의 진위여부를 지문대조, 안면대조 등의 전자식별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설비 등을 갖추어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고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해야 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9조제3항, 제30조제8호 및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나이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증표 제시를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해당 업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9조제4항).
청소년이 청소년에 대해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 또는 친권자를 대신하여 청소년을 보호하는 사람(이하 "친권자 등"이라 함)을 동반한 경우에는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청소년과 친권자 등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출입하게 할 수 있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9조제5항 본문 및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27조제2항).
※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58조제5호).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58조제5호).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행위
※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58조제5호).
청소년유해행위를 한 자가 유해행위와 관련하여 청소년에게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이를 무효로 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32조제1항).
영화 춘향뎐
영화 춘향뎐
Q. 임권택 감독의 영화 『춘향뎐』을개봉하던 시기에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주연 영화배우가 청소년이고, 「청소년 보호법」의 취지에 반하는 영화라고 주장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소년 보호법」의 어떤 점을 문제 삼았었나요?
A.「청소년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영리 또는 흥행의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1999년 임권택 감독의 『춘향뎐』을 개봉할 무렵 춘향역의 맡은 여배우는 만 16세로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었습니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춘향역을 맡은 여배우가 고등학교 1학년이라는 점을 들어 제작자를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영화에서 춘향역을 맡은 여배우의 가슴이 드러나는 등 성적 노출 장면과 함께 이몽룡과 성춘향의 정사장면이 청소년에 대한 성적학대 및 착취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영화가 개봉되자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영화에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 제기는 자제하겠다는 정도로 물러나면서 싱겁게 일이 끝나 버렸지만 뒷맛이 영 개운치 않은 해프닝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