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감에게 등록되지 않은 무등록 학원을 이용하는 경우 수강료 초과 징수, 수강료 반납 거부 등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행정적 구제 및 학원 수업 끼워 팔기, 수강료 담합, 허위·과장광고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적 구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 10명(「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1명)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에 따라 지식·기술(기능을 포함)·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본문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Q.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에 취업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학원의 설립·운영자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확인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 포함)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최대 10년의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해야 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3호 및 제2항)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의 설립·운영자는 그 학원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자 등"이라 함)에 대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에 취업자 등의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거나, 경찰관서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 취업자 등의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여 해당 교육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 때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봅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5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