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해 시정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등록의 유무를 불문하고 국내에서 널리 인식된 상표 등의 표지와 동일·유사한 것을 사용하는 행위(혼동초래행위) 등을 구체적·개별적으로 규제합니다.
가수의 성명이 일반인들에게 장기간 계속적·독점적으로 사용되거나 지속적인 방송 출연 등에 의하여 그 가수의 속성이 갖는 차별적인 특징이 그 가수가 가지는 고객흡인력 때문에 일반인들 대부분에게 해당 가수를 인식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되고 우월적 지위를 취득한 경우 이미테이션 가수가 영리의 목적으로 가수와 동일한 성명으로 공연활동을 하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합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발생 시 피해자가 언론사 등에 직접 정정·반론 및 추후보도를 청구하거나,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중재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정정·반론·추후보도 청구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등의 구제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