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란 화음, 멜로디, 리듬, 발성 등에 대한 지식 및 기술을 기초로 반주에 맞추어 방송국의 공연장이나 콘서트 무대에서 대중가요를 부르는 자를 말합니다[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17-191호, 2017. 7. 3. 발령, 2018. 1. 1. 시행) 분류코드 28461].
가수는 자신의 얼굴, 그 밖에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않으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인 초상권을 가지며, 가수의 성명, 초상이나 그 밖에 동일성(identity)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인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