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승계되지 않습니다(「민법」 제1005조).
※ 상속되는 재산의 범위
상속되는 상속재산에는 채무가 포함되므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상속채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상속되는 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아서 상속으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알았을 때부터 3개월 내에 상속의 포기를 가정법원에 신고함으로써 이를 면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제1항).
"상속세"란 자연인의 사망을 계기로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해 그 재산의 취득자에게 과세되는 조세를 말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1호 및 제3조의2).
상속세 과세대상
상속[유증(遺贈), 「민법」 제562조에 따른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해 효력이 생길 증여(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 및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 및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및 그 밖에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를 포함]으로 인해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말하며, 실종선고로 인해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 선고일을 말함) 현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1호·제2호 및 제3조).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 모든 상속재산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상속세 신고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제1항).
※ 상속세의 납부의무자
1.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는 상속재산(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제1항).
2.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로서 해당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조제2항에 따라 계산된 지분 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제2항).
3.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제3항).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기간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