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례비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

근로자가 업무상의 이유로 사망한 경우에 장례비를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장례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사람이 장례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례를 지낸 사람에게 지급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제1항).

장례비가 다음의 산정방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 금액에 미달하면 그 최고금액 또는 최저금액을 각각 장례비로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제2항).

장례비 최고금액·최저금액의 산정
√ 장례비 최고금액: 전년도 장의비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1명당 평균 장의비 90일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7항에 따른 최고 보상기준 금액의 30일분
√ 장례비 최저금액: 전년도 장례비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1명당 평균 장의비 90일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7항에 따른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30일분

장례비 최고금액 및 최저금액을 산정할 때 10원 미만은 버리며, 적용기간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6조제2항 및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