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망조위금의 지급 대상 및 지급금액

공무원의 배우자나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함) 또는 자녀가 사망한 경우

공무원의 배우자나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 또는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합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3조제1항 전단).
1.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인 공무원
2. 사망한 사람의 최근친(最近親) 직계비속인 공무원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3. 사망한 사람의 최근친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공무원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공무원

공무원의 배우자나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함) 또는 자녀가 사망한 경우의 사망조위금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5% 로 합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3조제3항).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하되, 사망한 공무원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장례를 치르고 제사를 모시는 사람으로서 아래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사람 중 앞선 순위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장례를 치르고 제사를 모시는 사람 중 사망한 공무원의 직계비속인 공무원이 있는 경우에는 1. 에도 불구하고 그 직계비속인 공무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합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3조제2항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4조제2항).
1. 사망한 공무원의 최근친 직계비속 중 나이가 많은 사람
2. 사망한 공무원의 최근친 직계존속 중 나이가 많은 사람
3. 사망한 공무원의 형제자매 중 나이가 많은 사람

사망조위금 청구절차

사망조위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사망조위금청구서에 사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무원연금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본문).

다만, 부양하던 공무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하려는 경우 공무원연금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할 수 있으며,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직접 제출하게 해야 합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