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례비 지급 대상 및 요건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의 장(이하 "소장"이라 함)은 사망한 수용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비를 예산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사망수용자 장례비 지급 지침」(법무부 예규 제1158호, 2017. 8. 17. 발령·시행) 제2조].

사망한 수용자의 친족 등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시신을 인도받을 수 없는 경우

예산으로 장례비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장례비의 범위는 수용자 사망부터 화장까지 발생한 장례시설 사용료, 장례용품비, 영구차 사용료, 화장 비용 등으로 합니다(「사망수용자 장례비 지급 지침」 제3조제1항).

장례비용은 「사망수용자 장례비 지급 지침」 별표 제1호의 사망수용자 표준장례비를 기준으로 하여 500만원 이내로 지급합니다(「
사망수용자 장례비 지급 지침」 제3조제2항).

장례비 지급절차

소장은 인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 장례비를 산정하여 지출한 후 법무부장관에게 소요예산을 신청합니다(「
사망수용자 장례비 지급 지침」 제4조제1항).

500만원을 초과하여 장례비를 지급해야 할 경우 소장은 「사망수용자 장례비 지급 지침」 별표 제2호 서식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 후 승인을 받아 지급합니다(「사망수용자 장례비 지급 지침」 제4조제2항).

장례비는 장례관련 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사망수용자 장례비 지급 지침」 제4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