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기존 장사사설에 연접(장사시설과의 사이에 관리사무실 등의 시설을 제외한 다른 소유자의 토지 및 시설물이 없고, 장사시설과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하천·공원 등 지형지물에 의하여 분리되지 않은 경우)한 지역
2. 자연장지는 지형·배수·토양·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조성해야 합니다.
3. 급경사지에 유골을 묻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기존의 묘지에 자연장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4. 표지의 규격은 개별 또는 공동으로 하되, 개별표지의 면적은 200제곱센티미터 이하, 공동표지의 면적은 안치 및 예정 구수를 고려하여 알맞은 크기로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합니다.
5.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공동분향단, 그 밖의 필요한 시설과 폭 5미터 이상의 진입로 및 주차장을 마련해야 합니다. 다만, 그 시설이 갖추어진 기존의 사원 경내에 조성하는 경우 및 2천㎡ 이하의 자연장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6. 위 5.에도 불구하고 공공법인 또는 재단법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또는 지역 등에 자연장지를 조성하는 경우로서 이미 5.의 시설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따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기존의 사원 경내
2) 기존 장사시설 내의 일정 구역
3) 기존 장사시설에 연접한 구역
7. 자연장지 구역의 계곡이나 30도 이상의 급경사지역 및 배수로의 하단 부분에는 토사의 유출 및 유출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침사지 또는 물 저장고를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기준 위반 시 제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함)은 법인 등 자연장지의 연고자 또는 설치·조성자가 사설자연장지의 조성기준을 위반하여 자연장지를 조성한 때는 그 연고자 또는 설치·조성자에게 ① 1차 위반 시에는 자연장지의 이전·개수, ② 2차 위반 시에는 시설 일부의 사용 금지, ③ 3차 위반 시에는 업무정지 1개월, ④ 4차 위반 시에는 업무정지 3개월를 명할 수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9항, 제31조제3호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가목).
법인 등 자연장지의 이전·개수 또는 시설 일부·전부의 사용금지를 지키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9호).
4.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산림기사, 토목기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작성한 평균경사도 조사서
5. 자연장지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법인
자연장지
1. 법인의 정관, 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2.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법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법인이 자기 소유의 토지를 사용하여 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경우에 해당)
3. 해당 토지의 사용허가서(사용·수익허가서 포함) 또는 대부계약서(공공법인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거나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경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를 받거나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경우에 해당)
4.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5. 자연장지 조성 및 공정계획서, 자연장지의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평면도 및 구조도 포함)
6. 실측도 및 토질조사서
7.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산림기사, 토목기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작성한 평균경사도 조사서
시장 등은 법인 등 자연장지의 조성허가 신청을 받으면 법인 등 자연장지의 조성허가 신청사항을 이행할 것을 신청인에게 알리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해당 자연장지의 조성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후 자연장지 조성허가증을 발급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3항 전단).
변경 허가
법인 등 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5항 후단).
위반 시 제재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법인 등 자연장지를 조성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호).
조성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법인 등 자연장지를 조성한 자는 ① 1차 위반 시에는 자연장지의 개수(설치·관리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경고), ② 2차 위반 시에는 시설 일부의 사용금지, ③ 3차 위반 시에는 업무정지 3개월, ④ 4차 위반 시에는 업무정지 6개월의 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5항 후단, 제31조제3호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가목).
법인 등 자연장지의 개수 또는 업무정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9호).
시장 등은 법인 등 자연장지의 조성변경 허가 신청을 받으면 법인 등 자연장지의 조성 변경 허가 신청사항을 이행할 것을 신청인에게 알리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해당 자연장지의 조성 변경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후 자연장지 변경허가증을 발급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3항 후단).
법인 등 자연장지의 조성 주체가 아닌 자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를 위반하여 법인 등 자연장지를 조성한 때는 그 연고자 또는 설치·조성자에게 ① 1차 위반 시에는 자연장지의 이전·개수, ② 2차 위반 시에는 시설 일부의 사용 금지, ③ 3차 위반 시에는 업무정지 3개월, ④ 4차 위반 시에는 업무정지 6개월를 명할 수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호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법인 등 자연장지에 대한 이전·개수, 시설 일부의 사용금지 또는 업무 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9호).
법인 등 자연장지의 설치(조성)·관리인은 시장 등과 협의하여 정한 금융기관에 관리금을 적립한 사실 또는 관리금을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 시장 등에게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보험계약 기간이 끝난 후 보험계약을 다시 체결한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4항).
용도
관리금은 해당 장사시설의 보존·관리·재해예방 및 개수·보수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
위반 시 제재
시장 등은 법인 등 자연장지의 연고자 또는 설치·조성자가 관리금을 적립하지 않은 때에는 그 연고자 또는 설치·조성자에게 ① 1차 위반 시에는 15일의 업무정지, ② 2차 위반 시에는 1개월의 업무정지, ③ 3차 위반 시에는 3개월의 업무정지, ④ 4차 위반 시에는 6개월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1조제5호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가목).
법인 등 자연장지에 대한 업무 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9호).
※ 자연장지의 설치 금지 지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사설자연장지 설치 금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치 금지 지역에 법인 등 자연장지를 조성한 때에는 법인 등 자연장지의 연고자 또는 설치·조성자에게 ① 1차 위반 시에는 자연장지의 이전, ② 2차 위반 시에는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③ 3차 위반 시에는 시설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1조제3호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가목).
법인 등 자연장지의 이전, 시설의 폐쇄 또는 사용금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9호).
법인 등 자연장지의 조성 금지 지역에 자연장지를 설치·조성한 자는 5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제1호).
시장 등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문서로써 미리 알려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
시장 등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부과사유·납부기한·수납기관·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
또한,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기간을 정하여 연고자 또는 해당 시설의 사용 계약을 한 사람에게 해당 시설이 폐지되는 사실을 알리거나 공고해야 하며, 시신이나 유골 등의 사후처리, 사용료∙관리비 정산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6조제3항 및 제4항).
이를 위반하여 통지∙공고, 사후처리 또는 정산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제9호).
※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불복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과태료 납부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