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설자연장지를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금액과 부과방법,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합니다. 이 경우 사용료 및 관리비의 금액은 토지가격, 시설물 설치·조성비용, 지역주민 복지증진 등을 고려하여 정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산림청장이나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유림이나 그 밖의 국유지에 자연장지를 조성·관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부과금액과 부과방법,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정하여 고시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
※ 산림청장이 조성한 국유 수목장림의 운영·관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유 수목장림의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산림청고시 제2022-107호, 2022. 11. 25. 발령·시행)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격표의 게시·등록 및 거래명세서의 발급
공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모두 표시한 가격표를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고,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며, 거래명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 제24조제2항 및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