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장의 시기 및 방법

자연장의 의의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자연장의 시기 및 신고

자연장을 하는 시기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화장을 한 유골의 골분(骨紛)을 장사하는 것이므로 ‘화장의 시기’는 지켜야 합니다. 화장의 시기는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본문).

이를 위반하여 사망 또는 사산한 후 24시간 이내에 화장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호).
※ 별도의 자연장 신고는 없습니다. 다만, 화장한 후에 자연장을 하기 때문에 화장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골분을 묻는 방법

골분을 담는 용기의 기준

전분 등 천연소재로서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

위반 시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