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안의 의의 및 개장 신고

봉안의 개념

봉안시설의 종류

분묘의 형태로 된 봉안묘

탑의 형태로 된 봉안탑

벽과 담의 형태로 된 봉안담
※ "봉안시설"은 일반적으로 납골시설을 말합니다.

개장 신고

개장 신고의 개념

이미 매장되어 있었던 시신이나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기 위해서는 개장의 방법을 통해 봉안할 수 있습니다. "개장"이란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1. 봉안을 위해 개장을 하려는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 또는 개장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봉안하는 경우: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
√ 봉안한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는 경우: 개장지

개장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