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금액과 부과방법,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합니다. 이 경우 사용료 및 관리비의 금액은 토지가격, 시설물 설치·조성비용, 지역주민 복지증진 등을 고려하여 정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사용료 또는 관리비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해당 지역의 주민과 다른 지역의 주민을 구분하여 달리 부과할 수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에 대한 특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여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공설화장시설에는 화장로실(火葬爐室), 관리사무실, 유족대기실 및 편의시설, 분향실, 시신안치실,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 및 그 밖의 필요한 시설물과 주차장을 마련해야 합니다.
화장로실은 시신 또는 유골을 완전히 태울 수 있는 구조의 화장로를 설치하고 외부와 엄격히 구획되어야 하며, 소각 또는 연소로 생기는 소음·매연·분진·악취를 막을 수 있는 공해방지시설과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환경 관련 법령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운영해야 하며, 개장한 유골(죽은 태아 포함)을 처리하기 위해 따로 개장 유골 전용 화장로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시신안치실은 시신의 보건 위생 및 안전한 보관을 위해 적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등의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유족대기실은 화장로별로 개별 유족대기실 및 공동 유족대기실을 설치하되, 개별 유족대기실은 따로 구획되어야 하며, 화장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 전국 화장시설의 위치 및 전화번호 및 사용료 또는 관리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보건복지부 장사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ehaneul.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